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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2012. 7. 1.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며, 지명직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위촉직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44-320-1510 간사 044-320-1599
044-320-1513 서기 044-320-1599

위원회 오시는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전화번호
044-320-3232
버스
  • 오송역 또는 대전반석역에서 BRT버스로 오시는 경우
    고속/시외버스 환승터미널에 하차하여 국책연구기관방향 991번으로 환승하여 교육청버스승강장에서 하차(991번 시간표 확인바람)
버스
  • BRT버스 하차, 도보로 오시는 경우
    고속/시외버스 환승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세종시교육청/국책연구기관방향으로 직진하면 15분정도 소요
승용차
  • 조치원에서 대전방향(1번국도이용)
    학나래대교를 지나서 대평동 방향 우측도로로 들어와서 굴다리 오른쪽길을 타고 큰도로로 올라서면 삼거리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교육청/국책연구기관 이정표에서 우회전하여 직진/세종시교육청 유턴표지판에서 유턴/2분정도 소요
승용차
  • 대전에서 조치원방향(1번국도이용)
    정부세종청사 방향 대평삼거리에서 직진 교육청/국책연구기관 이정표에서 우회전하여 직진/세종시교육청 유턴표지판에서 유턴/2분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