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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및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오니,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주무관 - 051-860-0873 소청심사위원회 -

위원회 오시는길

부산광역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방문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기획과 법무팀
전화번호
051-860-0873
버스
  • · 정류소명 : 양정현대아파트 또는 하마정 - 33, 44, 63, 179
    · 정류소명 : 하마정 - 10, 31, 43, 52, 77, 80, 111, 129-1, 131, 1002(심야)
승용차
  • 양정교차로(양정역)→하마정교차로(초읍방향)→SK주유소에서 우회전
지하철
  • 1호선 양정역 5번 출구 하마정교차로(초읍방향) 지나 도보로 10분 거리
도보
  • 양정역 1번 출구(송상현광장방면 엘리베이터이용) → 어린이대공원방향으로 360m 직진 → 하마정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이용 →
    150m 직진 후 두 번째 횡단보도 이용 → 초읍방향으로 170m 직진 → 우측으로 100m 직진(휠체어로 약 2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