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위법·부당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정하게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변호사·법학교수 등의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심사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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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31-249-0676

위원회 오시는길

경기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676
버스
  • 수원역에서 하차하여 수원역 분당선 8번 출구를 지나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약 650m 도보로 이동 후 경기도청 방향으로 좌회전(10시 방향)하여 약 430m 오시면 되며, 도보로 이동시 약 20분 가량 소요됩니다.
    (팔달산중턱에 경기도청 소재)도청오거리 또는 세무소/도청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경기도청 방향으로 약 470m 도보로 오시면 됩니다. 도보 이동시 약 10분 가량 소요됩니다.
기차
  • 수원역에서 하차하여 수원역 분당선 8번 출구로 나와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약 650m 도보로 이동 후 경기도청 방향으로 좌회전(10시 방향)하여 약 430m 오시면 되며, 도보로 이동시 약20분 가량 소요됩니다.(팔달산중턱에 경기도청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