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위원 구성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건관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ㆍ결정함

위원회 전화번호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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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행정6급 이형철 053-231-0912 소청심사

위원회 오시는길

대구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전화번호
053-231-0000
버스
  • 일반버스 : 309, 403, 410, 410-1, 609, 649, 840, 939, 990, 991, 동구1, 수성4, 동구1-1
    급행버스 : 급행2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 대구은행역 3번 출구
    지하철 3호선 : 수성시장역 1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