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임명직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 있는 위촉직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초•중•고교) 등 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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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주무관 손형태 051-860-0875 담당자

위원회 오시는길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051-860-0875
버스
  • 양정현대아파트 또는 하마정 - 33, 44, 63, 179
    하마정 - 10, 29, 31, 43, 52, 77, 80, 111, 129-1, 131, 1002(심야)
승용차
  • 양정교차로(양정역)→하마정교차로(초읍방향)→SK주유소에서 우회전
지하철
  • 1호선 양정역 5번 출구 하마정교차로(초읍방향) 지나 도보로 10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