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 근거,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건관할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근거,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2-2133-6698

위원회 오시는길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방문접수
전화번호
02-2133-6698
버스
  • 799, 402, N75, 종로09, 종로11 프레스센터 정류장 내려남서방향 도보로 5분
버스
  • 790, 799, 401, 402, 406, N16, N51, 1711, 7022 시청앞.덕수궁 정류장 내려 동쪽 방향 도보로 5분
지하철
  • 시청역 4, 5번출구(서울도서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