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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소청심사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용어를 선택하시면 상세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하사유 | 각하재결 | 간이통지 | 결정 | 고지제도 |
구술심리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기각재결 | 기속력 | 기피신청 |
답변서 | 대리인 | 대표자 선정 | 대표자 해임 |
용어명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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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 |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
각하재결 |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
간이통지 |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을 말합니다. |
결정 |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
고지제도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 행정심판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행정청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
구술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합니다.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조달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에 해당합니다. |
기각재결 | 기각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
답변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
대리인 |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②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③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④ 변호사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대표자 선정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해임 | 청구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