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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 근거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제7조 근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내용
- 학부모 및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의 권리를 보호
- 도민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행정심판위원회 신뢰도 제고
위원구성운영
▪ 위원회는 모두 30명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교수,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매 회의시 9명 위원(위촉직 위원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노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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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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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서덕영 | 064-710-0693 | 행정심판 담당 | 064-710-0639 |
위원회 오시는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전화번호
- 064-710-0693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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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버스
- 500번, 300번
-
- 시내버스
- 12, 14, 26, 27, 38, 70, 92, 95, 100, 200, 502, 82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