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간 만료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제13조
위원구성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건관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함
위원회 전화번호
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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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60-0865 | 061-260-0911 |
위원회 오시는길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 대표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방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전화번호
- 061-260-0865
- 팩스번호
- 061-260-0911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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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터미널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도청하차 후 도보(800m) 전남교육청(20분간격)
광주, 진도, 해남, 여수, 완도, 순천은 남악정류장을 경우하는 버스가 일부 있으므로 출발터미널에 문의
- 목포터미널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도청하차 후 도보(800m) 전남교육청(20분간격)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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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역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배차시간 20분간격)
승용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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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수·보성방면
- 부산·여수·보성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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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주·대구방면
- 서해안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