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제13조

위원구성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건관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함

위원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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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61-260-0865 061-260-0911

위원회 오시는길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방문접수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65
팩스번호
061-260-0911
버스
  • 목포터미널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도청하차 후 도보(800m) 전남교육청(20분간격)
    광주, 진도, 해남, 여수, 완도, 순천은 남악정류장을 경우하는 버스가 일부 있으므로 출발터미널에 문의
기차
  • 목포역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배차시간 20분간격)
승용차
  • 부산·여수·보성방면
    부산·여수·보성방면
승용차
  • 서울·광주·대구방면
    서해안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