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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설립목적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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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직원 김윤학 02-2110-1395 국가, 행정소송 보고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총괄

위원회 오시는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전화번호
02-2110-1395
버스
  • 일반/시내 버스
    1-1, 1-6, 9, 9-2, 9-3, 11, 11-1, 11-2, 11-3, 11-5, 11-6, 97-2, 777, 888
버스
  • 좌석/공항 버스
    550, 552, 797, 908, 913, 917, 918
지하철
  • 4호선 정부과천청사 하차 : 7번 또는 8번 출구로 나와 150m 직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