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제6조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18인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당연직 내부위원 6인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 있는 위촉직 외부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지역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 · 초 · 중 · 고) 등 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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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지방교육행정주사 유병순 042-616-8653 행정심판

위원회 오시는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청
전화번호
042-616-8653
버스
  • 간선버스
    104, 106, 216, 316, 617, 703, 705
버스
  • 지선버스
    618, 911, 918
지하철
  • 1호선 시청(3, 4번 출구), 정부청사(1,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