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60명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청구대상

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와 요양(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ㆍ의결합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ㆍ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

청구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있으면 원처분을 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보충서면 제출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ㆍ의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5. 재결 및 결정통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방법
● 서면 청구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와 증빙자료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60조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서면청구서 접수 후 심판청구 사건 처리현황 온라인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심판청구 시스템으로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심판청구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접수, 진행상황, 결과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처분청의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자료 등은 온라인 심판청구 후 즉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면링크
※ 온라인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처분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hi.simpan.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hira.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ONLINE ADMINISTRATIVE APPEAL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언항 위원장입니다.
2000년에 출범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의 증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국민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문심사인력 확충, 의료자문단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건강보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심판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 언 항

위원회 전화번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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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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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02-6353-3640
사무관 신미라 02-6353-3601 사무국 운영지원 02-6353-3640
주무관 박건우 02-6353-3602 사무국 운영지원 02-6353-3640
사무관 박혜선 02-6353-360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02-6353-3640
주무관 황정은 02-6353-3605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판청구 02-6353-3640
주무관 정두환 02-6353-3621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판청구 문서 수발, 접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02-6353-3640
행정실무원 최은지 02-6353-3603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판청구 02-6353-3640
주무관 박민주 02-6353-36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02-6353-3640
주무관 박정현 02-6353-36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02-6353-3640
주무관 유지현 02-6353-36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02-6353-3640
주무관 정민희 02-6353-36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02-6353-3640
주무관 한경화 02-6353-36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02-635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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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엄혜정 02-6353-36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02-635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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