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매년 백여 건 이상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정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대구지방교정청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 위원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사건관할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4인)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연혁

  • 201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청장, 3과로 기구 개편

    법무부령 제873호 (2016. 9. 5)

  • 2012
    現)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이전
  • 200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청장, 5과로 기구 개편

    법무부령 제455호 (1998. 2. 28)

  • 199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청장, 5과로 기구 개편

    법무부령 제455호 (1998. 2. 28)

  • 1991
    대구지방교정청 개청 청장, 2국 5과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대통령령 제13,483호 (1991. 9. 30)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53-230-5800

위원회 오시는길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전화번호
053-230-5800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 대곡역 하차 - 2,3번 출구에서 수목원 방향 10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