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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 등을 심판합니다.

위원구성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합니다.

사건관할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는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과반수 찬성 합의로 결정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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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농산물 044-201-2276~7
수산물 044-200-5485

위원회 오시는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대표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