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관의 구성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법 제6조제1항(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개정 2016.3.29>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개정 2012.2.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8조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3.29>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4.5.28>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3.29>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7조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29>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3.29>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 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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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설치현황
구분 심리관할(처분청)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6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4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안보실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경호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국회 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역번호 없이 110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02) 120
부산광역시 (051) 888-2301
대구광역시 (053) 803-2581
인천광역시 (032) 120
대전광역시 (042) 270-3423
광주광역시 (062) 120
울산광역시 (052) 229-2295
세종특별자치시 (044) 300-2813
경기도 (031) 120
강원특별자치도 (033) 249-2478
충청북도 (043) 220-2114
충청남도 (041) 635-2144
전북특별자치도 (063) 280-2134
전라남도 (061) 286-2630
경상북도 (054) 880-2246
경상남도 (055) 211-2548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2385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02) 1396
부산광역시 (051) 860-0693
대구광역시 (053) 231-0000
인천광역시 (032) 420-8199
대전광역시 (042) 616-8653
광주광역시 (062) 380-4643
울산광역시 (052) 210-5833
세종특별자치시 (044) 320-3232
경기도 (031) 249-0679
강원특별자치도 (033) 258-5348
충청북도 (043) 290-2552
충청남도 (041) 640-7777
전북특별자치도 (063) 239-3233
전라남도 (061) 260-0609
경상북도 (054) 805-3713
경상남도 (055) 268-1412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0233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 (02) 530-3114
대전 (042) 470-3000
광주 (062) 231-1301
대구 (053) 740-3272
부산 (051) 606-3272
수원 (031) 5182-3369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 (031) 476-0716
대전 (042) 543-7100
광주 (062) 975-5900
대구 (053) 230-5800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02) 2011-2281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 지역번호 없이 111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02) 730-5800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02) 2110-139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02) 2125-9773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02) 788-211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02) 3480-1246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02) 2075-2253,22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02) 503-2190

특별행정심판기관

특별행정심판기관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

특별행정심판기관 설치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심판기관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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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기관 설치 현황
구분 설치근거
조세심판원(국무총리) 국세기본법 제67조
관세심사위원회(세관, 관세청) 관세법 제124조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특허심판원(특허청) 특허법 제132조의2
소청심사위원회(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각 군 본부)
항고심사위원회(국방부 등)
군인사법 제51조
군인사법 제51조
군인사법 제60조의2
17개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9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 광업법 제92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09조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변호사법 제92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소속, 사무국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국방부) 군인연금법 제5조

특별행정심판기관 전화번호

특별행정심판기관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조세심판원(국무총리) (044) 200-1800
관세심사위원회(세관, 관세청) (042) 481-7799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지역번호 없이 126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지역번호 없이 126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044) 200-6114
특허심판원(특허청) 1544-8080
소청심사위원회(행정자치부) (02) 3668-6745~6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044) 203-7400~2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1577-9090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02) 120
부산광역시 (051) 888-2304
대구광역시 (053) 803-2612
대전광역시 (042) 270-3421
광주광역시 (062) 613-2771
인천광역시 (032) 440-2295
울산광역시 (052) 229-2270
세종특별자치시 (044) 300-2811~5
경기도 (031) 249-1696
강원특별자치도 (033) 249-2132
충청북도 (043) 220-2335
충청남도 (041) 635-2144
전북특별자치도 (063) 280-2114
전라남도 (061) 286-2634
경상북도 (054) 880-2234
경상남도 (055) 211-2511
제주특별자치도 (064) 12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국방부) 1577-9090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역번호 없이 110
품종보호심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지역번호 없이 110
특별행정심판기관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시·도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02) 1396
부산광역시 (051) 860-0863
대구광역시 (053) 757-8000
인천광역시 (032) 420-8224
대전광역시 (042) 480-7827
광주광역시 (062) 380-4633
울산광역시 (052) 210-5833
세종특별자치시 (044) 320-1000
경기도 (031) 249-0114
강원특별자치도 (033) 258-5348
충청북도 (043) 290-2552
충청남도 (041) 640-7777
전북특별자치도 (063) 239-3114
전라남도 (061) 260-0607
경상북도 (053) 603-3673
경상남도 (055) 268-1100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034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044) 202-8499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044) 202-8350~69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1544-9646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044) 202-79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02) 503-2190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044) 203-515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지역번호 없이 129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지역번호 없이 1355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02) 2110-3000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044) 200-5555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무국 인사혁신처)
(044) 201-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