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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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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대상 | 소명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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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O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O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X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O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X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증빙서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
소득금액증명에 한하여 이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