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헌법』 제107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7조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행정심판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위원은 모두 50명으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능하고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도내 시·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심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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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담당관실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31-8008-2163 행정심판 문의
031-8008-2134 행정심판 문의

위원회 오시는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행정심판담당관
전화번호
031-120
버스
  • 광역 M5115, M5121, M5422 공항 8877 마을 1, 7, 2 직행 6800, 7200
    일반 11(수원시동부차고지-원시역), 19, 20-2, 201, 32-3, 32-4, 5-3, 670, 81, 88-1, 999, 13-4, 7-2, 80
    광교중앙(아주대)역 환승센터 정류장 하차(지하1층)
버스
  • 수원역↔신청사 대중교통(버스) 운행 현황
    · 7-2번 : 총 34분 소요 / 배차간격 70분
     - 수원역 → 연무중학교(215m, 도보, 3분) → 신청사
    · 13-4번 : 총 38분 소요 / 배차간격 9분
     - 수원역 → 연무중학교(215m, 도보, 3분) → 신청사
    · 32-3번 : 총 39분 소요 / 배차간격 248분
     - 수원역 → 광교중앙, 아주대역환승센터(426m, 도보, 7분) → 신청사
    · 720-2번 : 총 45분 소요 / 배차간격 15분
     - 수원역 → 수원광교박물관(849m, 도보, 13분) → 신청사
    · 60번 : 총 38분 소요 / 배차간격 25분
     - 수원역 → 수원광교박물관(849m, 도보, 13분) → 신청사
    · 88-1번 : 총 42분 소요 / 배차간격 40분
     - 수원역 → 광교중앙, 아주대역환승센터(426m, 도보, 7분) → 신청사
    · 700-2번 : 총 45분 소요 / 배차간격 15분
     - 수원역 → 수원 광교박물관(849m, 도보, 13분) → 신청사
    · 999번 : 총 39분 소요 / 배차간격 90분
     - 수원역 → 광교중앙, 아주대역환승센터(412m, 도보, 6분) → 신청사
지하철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에서 31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