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사건관할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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