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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사건관할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재결함.
위원회 전화번호
위원회 오시는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1가)
- 전화번호
- 02-2125-9774
버스
버스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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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버스
- 100, 1015, 140, 152, 202, 261, 470, 471, 472, 501, 701, N30(심야),N37(심야)
-
- 지선버스
- 7017, 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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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_직행버스
- 1005-1, 1150, 5000, 5005, 5007, 5500, 5500-1, 5500-2, 7900, 8100, 8110, 8800, 8800전, 9000, 9001, 9003, 9300, 2500, 9401, M4101, M4102, M4108, M5107, M5115, M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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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버스
- 6001, 6015
지하철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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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 을지로3가역 12번 출입구 (도보 5분) / 을지로 지하쇼핑센터 을지2가 5번 출입구 (도보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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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 명동역 10번 출입구 (도보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