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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안내

대상 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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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대상과 그의 대한 처분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부작위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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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리절차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 1.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2.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 3.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7일이내)

  • 4.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접수된 답변서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

  • 5.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당사자의 추가 증거 제출.증인신청 등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ㆍ감정 의뢰 등

  • 6.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7. 심사 및 결정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결정: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 8. 결정서 송부 (결정일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관계법령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은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내지 제16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교육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6.8.] [법률 제18208호, 2021.6.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9. 12. 10.)

      •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삭제 (2012.12.11.)
      •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 제3조의2

      삭제 (1981.4.20.)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12.11.]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2.3.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3.2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7.)

      •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1.7.)

      •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본조신설 2012.3.21.]

    •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조 삭제

      (1991.5.31.)

    •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3.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檢證)이나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 3. 21.,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 5. 23., 2021. 6. 8.)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 1.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3., 2021. 6. 8.)

      •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⑧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21. 6. 8.)(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21. 12. 9.] 제19조

    •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 2021. 12. 9.] 제19조의2

    • 제20조(결정의 효력)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소청 절차)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5.23.]
    •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 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2021. 6. 8.)

      ②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견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2. 3. 21.] [제목개정 2021. 6. 8.] [시행일 : 2022. 1. 1.] 제25조의4 제목,제25조의4제1

    •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1. 29.]

    •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7. 7. 26., 2018. 3. 20.)

      •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10. 제25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

      삭제 (1981.4.20.)

    • 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1. 6. 8.) [전문개정 2008. 12. 31.][시행일 : 2021. 12. 9.] 제30조의

    •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5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④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 1. 공개경쟁승진시험
      •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⑥ 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개정 2012.3.21.)

      •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전문개정 2008.12.31.]
    •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3.21.)

      ③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 12. 29., 2021. 6. 8.)

      • 1. 휴직자의 복직
      •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21. 12. 9.] 제41조
    • 제41조의2

      삭제 (1981.4.20.)

    • 제41조의3

      삭제 (1981.4.20.)

    •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 제41조의5

      삭제 (1981.4.20.)

    •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8.]

    •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21. 6. 8.][시행일 : 2021. 12. 9.] 제43조의3

  • 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

    •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2. 수당에 관한 사항
      •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21. 12. 9.] 제45조

    •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21. 12. 9.] 제46조

    •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4.1.7.)

      •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5.23.]
    •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1조(당연퇴직)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5. 18., 2015. 12. 29., 2017. 7. 26., 2021. 6. 8.)

      •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신설 2012.12.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21. 12. 9.] 제63조

    •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9., 2018. 3. 20., 2021. 6. 8.)

      •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21. 12. 9.] 제64조
    •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5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

    •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0. 16.)

      ⑦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공무원은 제3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전문개정 2008.12.31.]

    •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④ 제3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⑤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8.12.31.]

    •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2.] [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으로 이동 (2010.3.22.)]

    •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본조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10.3.22.] [제69조의2에서 이동 (2010.3.22.)]

    •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본조신설 2015. 12. 29.][제목개정 2020. 1. 29.]

    •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1., 201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2014.1.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개정 2014.1.7.)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14.1.7.)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4.1.7.)

      ⑥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⑨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8.12.31.]

    •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ㆍ도와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0.3.22.)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3.22.]

    •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3.22.][시행일 : 2021. 12. 9.] 제73조의2

    •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

    •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5조(훈련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8.]

    •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전문개정 2008. 12. 31.][시행일 : 2022. 1. 21.] 제77조

    •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 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1.5.23.)

      ③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경력계산을 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1.14.)]

    • 제83조(벌칙)

      제42조ㆍ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전문개정 2008.12.31.] [제82조에서 이동 (2014.1.14.)]

부칙 <제18208호, 2021. 6. 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2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조(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보수 및 실비보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0.7.30.] [대통령령 제30882호, 2020. 7.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9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 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0.6.15.]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12.11.)]

  •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5.]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는 제1조의4으로 이동 (2013.12.11.)]

  •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1. 시ㆍ도(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은 제외한다.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제2항의 징계등 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징계등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5. 시ㆍ도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은 제외한다. 6.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ㆍ도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7.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은 제외한다. 8.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9.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ㆍ도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10.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위원회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위원회에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2.)
    •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등 사건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1. 시ㆍ군ㆍ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경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의 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11.)
    • 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신설 2013.12.11., 2013.12.30.) 1. 제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 제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전문개정 2010.6.15.]

      [제1조의3에서 이동 (2013.12.11.)]

  •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 1. 6급이하공무원등
    •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 ⑤ 삭제 <1998.2.20.>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목개정 2010.6.15.]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본조신설 2020. 7. 28.]
  •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 7. 28.)
    • ②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10.6.15.]
    •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를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5.]
    • 제5조(심문과 진술권)
      •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위원회 출석을 관할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전문개정 2010.6.15.]
    • 제6조(징계등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12.12.>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15.]
    •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28.)
    • 제8조(징계등의 양정)
      •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1., 2019. 4. 16.)
      •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정 2020. 7. 28.)
    • 제8조의2(징계부가금)
      • ① 위원회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 ②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1.11.>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11.>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2015.11.11.>
        [본조신설 2010.6.15.]
    • 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전문개정 2010.6.15.]

    • 제10조(징계처분등)
      •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 ③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5.]
    •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① 제9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 ③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5.]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위원회의 회의
      •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8. 7.]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6.15.]

    •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 ②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 ① 법 제6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2.>
      •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 ③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69조의3제2항 및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신설 2012. 12. 12., 2020. 7. 28.)
      • ④ 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 본다. (신설 2012. 12. 12., 2020. 7. 28.)
        [전문개정 2010.6.15.]
    •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1.11.>
        •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전문개정 2010.6.15.]
    •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5.]

    • 제16조(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0.6.15.]

    • 제16조의2

      삭제 <2012.12.12.>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개정 2012.12.12.>
      • ②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본조신설 2010.10.13.]
    • 제1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전문개정 2010.6.15.]

    •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제30882호, 2020. 7. 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8호, 2021. 3. 1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소청 행정과) 044-201-8665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3.3.30., 2000.11.9., 2007.9.6.)

      •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 4. 소청의 취지
      •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③삭제 (1989.12.30.)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1989.12.30., 2000.11.9., 2007.9.6.)

    •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9. 6., 2020. 5. 4.)

      ③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 5. 4.)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신설 1989. 12. 30., 2007. 9. 6., 2020. 5. 4.) [본조신설 1972. 12. 16.] [제목개정 2020. 5. 4.]

    • 제5조(가결정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 제6조(보정요구등)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9.12.30.)

      ③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1978.10.27., 2000.11.9.)

      ④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각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11.9.)

    •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7조의2(각하)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9.6.) [본조신설 2004.6.11.]

    •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9., 2020. 5. 4.)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삭제 (2000.11.9.)

      ④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2000.11.9.)

    •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0.27., 2000.11.9.)

    • 제10조(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72.12.16.)

    • 제11조(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16.)

      ⑤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4.]

    •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① 위원회는 위원과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3. 16.]
    •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소청당사자의 표시.
      • 2. 결정주문.
      • 3. 결정이유의 개요.
      • 4. 증거의 판단.
    •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0.27., 2000.11.9.) [전문개정 1972.12.16.]

    •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20. 5. 4.)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2004.6.11., 2008.12.31., 2013.3.23., 2014.11.19.)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1973.3.30., 2000.11.9.)

      ⑥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9.) [전문개정 72.12.16] [제목개정 2004.6.11.]

    •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9.]

    • 제19조

      삭제 (1973.3.30.)

    • 제20조

      삭제 (1973.3.30.)

    •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4.) [전문개정 1978.10.27.]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0. 5. 4.]
부칙 <제31538호, 2021. 3.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9호, 2021. 3. 16,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 5. 4.]

      •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①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 ①피청구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청구인이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ㆍ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 ①심사위원회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 5. 4.)
      • ④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 제6조(보정요구 등)
      •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5. 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4.)
      • ④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보정요구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보정요구의 취지를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4.)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5. 4.)
    •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 ①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이하 “소청사건”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당사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가 당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2020. 5. 4.)

    •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
      • ①심사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심사위원회가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소청사건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심사위원회가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할 때에는 증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
      • ①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심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신문할 수 있다.
      •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청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당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4조(증거제출 등)
      • ①당사자는 증거물 그 밖에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서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5.4.)
      • ②삭제 (2020.5.4.)
      • ③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5.4.)
      • ④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⑤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⑥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5.4.)
    • 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과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청구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표시
      • 2. 결정주문
      • 3. 결정이유의 개요
      • 4. 증거의 판단
    • 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9조(결정서의 송부)
      • ①결정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 학교법인의 임원
      •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 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요구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③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는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⑤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 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 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20. 5. 4.]
  • 부칙
    <제31539호, 2021. 3.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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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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