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
설치근거내용열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위원구성내용열기
- 사건관할내용열기
- 위원회 운영내용열기
인사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부 내부통제 장치이기도 한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 제도여서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 가능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도 심사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 총 79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조회,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국민 권리구제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소개 및 프로필
-
-
- 2023. 2. - 현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2021. 1.
-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 2020. 1.
-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0. 1.
- 서울교통공사 법률고문
- 2017. 9.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09. 3.
-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실무 외래교수
- 2006. 3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2004. 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 2.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 2.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8. 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6. 3.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4. 3.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7. 12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
-
- 2023.02. - 현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2022. - 2022.
- 한국세법학회 이사 및 관세위원장
- 2021. - 2023.
-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14. - 2016.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2013. - 2022.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3. - 2015.
-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 2013. - 2015.
-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 2008. - 2012.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 2007. - 2008.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
- 2007. - 2007.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07. - 2007.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 2000. - 2001.
- 사법연수원 31기
- 2024.02. - 현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2023. - 2024.
-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 2022.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 2020. - 2021.
-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
- 2017. - 2020.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장
- 2014. - 2015.
- 법제처 자체법제지원과장
- 2013. - 2014.
-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장
- 2012. - 2013.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 2010. - 2012.
- 법제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제관
- 2007. - 2009.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1994.
- 제37회 행정고시
- 2024.06. - 현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2024.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 2022. - 2024.
-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
- 2021. - 2022.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 2019. - 2021.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2018. - 2019.
- 정책기획위원회 파견
- 2018.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 2016. - 2017.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2015. - 2016.
- 국립외교원 교육훈련파견
- 2014. - 2015.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
- 2012. - 2013.
-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장
-
-
-
제1대 위원장
-
제2대 위원장
-
제3대 위원장
-
제4대 위원장
-
제5대 위원장
-
제6대 위원장
-
-
-
-
-
2018.11.01
행정심판법 제10차 개정(제15025호, 2017.10.31, 공포)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2017.10.19
행정심판법 제9차 개정(제14832호, 2017.4.18, 공포)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2016.03.29
행정심판법 제8차 개정(제14146호, 2016.3.29, 공포)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4.05.28
행정심판법 제7차 개정(제12718호, 2014.5.28, 공포)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의 보좌업무 수행직위로 재정의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
2012.02.17
행정심판법 제6차 개정(제11328호, 2012.2.17, 공포)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
-
-
2010.1.25
행정심판법 제5차 개정(제9968호, 2010. 1. 25. 공포)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 나.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 ①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②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③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 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②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 ③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 마.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 바.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 사.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 ①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 ②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③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아.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①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 ②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 ③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 ①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 ②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차.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①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②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 ③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8.2.29
행정심판법 제4차 개정(제8871호, 2008. 2. 29. 공포)
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 ①현재는 처분청,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상급기관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상급기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②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함.
- ③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둠.
-
-
-
1998. 12. 28.
행정심판법 제3차 개정(제5600호, 1999. 3. 29. 공포)
주요내용
- ①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 되도록 함.
- ②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함.
-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④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⑤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
1997. 8. 22.
행정심판법 제2차 개정(법률 제5370호, 1997. 10. 1 공포)
주요내용
-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30인이내에서 35인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조정함.
- ②종전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상급기관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개선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
- ③국무총리행정심위판원회의 심리·의결시 상급기관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있는 심판이 이루어 지도록 함.
- ④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시 위법·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제도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1995. 12. 6.
행정심판법 제1차 개정(법률 제5000호, 1996. 4. 1. 공포)
주요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함.
- ②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급기관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 ③종전에는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심판청구기회를 보다 확대함.
- ④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심리절차를 민주화함.
- ⑤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함..
- ⑥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함.
-
1985. 10. 1.
행정심판법 시행, 소원법 및 소원심의규정 폐지
-
1984. 12. 15.
행정심판법 제정(법률 제3755호, 1985. 10. 1. 공포)
주요내용
-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 ②상급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상급기관이 재결하도록 함.
-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
1981. 3. 2.
소원심의회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235호)
주요내용
- 위원장을 총무처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
-
1964. 9. 10.
소원심의회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931호)
주요내용
-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
1951. 8. 3.
소원법(訴願法)제정(법률 제211호, 1951. 9. 3. 공포)
-
-
-
행정심판총괄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 손인순 044-200-7811 행정심판총괄과 총괄 사무관 김종현 044-200-7823 전산총괄 사무관 김지혜 044-200-7814 평가·국회·제도 주무관 조아해 044-200-7812 예결산·정보공개·국회 주무관 김영혁 044-200-7815 허브시스템운영 주무관 박수진 044-200-7813 조직·송무·위원관리 주무관 최창훈 044-200-7818 허브시스템운영 주무관 남궁연심 044-200-7810 국 서무·민원 사무관 원현심 044-200-7821 안건총괄 주무관 장성규 044-200-7822 안건·의사 주무관 정유민 044-200-7826 일반사건관리_온라인 주무관 임재훈 044-200-7827 안건·의사 주무관 제명규 044-200-7825 보충서면·집행정지관리 주무관 송효정 044-200-7820 일반사건관리_서면 주무관 고상인 044-200-7829 운전사건관리 주무관 반준휘 044-200-7824 보훈사건관리 전문 박광덕 044-200-7830 의사 행정교육심판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 최봉래 044-200-7841 행정교육심판과 총괄 서기관 정상봉 044-200-7845 안건검토 사무관 진영경 044-200-7844 안건검토 사무관 조연수 044-200-7840 안건검토 사무관 정희영 044-200-7847 안건검토 사무관 조혜림 044-200-7842 안건검토 사무관 소병욱 044-200-7849 안건검토 검토위원 이민욱 044-200-7848 검토위원 재정경제심판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 권오성 044-200-7851 재정경제심판과 총괄 사무관 김영택 044-200-7854 안건검토 사무관 최환영 044-200-7853 안건검토 사무관 김연주 044-200-7850 안건검토 사무관 장호성 044-200-7855 안건검토 사무관 김민영 044-200-7856 안건검토 사무관 김동주 044-200-7852 안건검토 주무관 이형준 044-200-7857 안검검토 검토위원 신화진 044-200-7858 검토위원 국토해양심판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 윤남기 044-200-7861 국토해양심판과 총괄 서기관 최기수 044-200-7359 안건검토 사무관 김우곤 044-200-7869 안건검토 사무관 김혜은 044-200-7865 안건검토 사무관 조미교 044-200-7860 안건검토 주무관 이준민 044-200-7864 안건검토 사무관 강경의 044-200-7867 안건검토 사무관 김수환 044-200-7862 안건검토 주무관 표주태 044-200-7868 안건검토 주무관 최하정 044-200-7866 안건검토 사회복지심판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 이해준 044-200-7871 사회복지심판과 총괄 서기관 김옥희 044-200-7874 안건검토 사무관 이승환 044-200-7872 안건검토 사무관 채미옥 044-200-7870 안건검토 사무관 강미영 044-200-7877 안건검토 사무관 주명진 044-200-7875 안건검토 주무관 현승아 044-200-7873 안건검토 검토위원 손홍열 044-200-7879 검토위원 환경문화심판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 박주미 044-200-7881 환경문화심판과 총괄 서기관 김수환 044-200-7885 안건검토 사무관 김 단 044-200-7887 안건검토 사무관 권소현 044-200-7883 안건검토 사무관 한명진 044-200-7882 안건검토 주무관 옥창석 044-200-7884 안건검토 검토위원 김효곤 044-200-7886 검토위원 검토위원 문소현 044-200-7888 검토위원 운전면허심판과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된 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과장(직무대리) 김홍진 044-200-7891 운전면허심판과 총괄 사무관 김영수 044-200-7894 안건검토 사무관 김성도 044-200-7897 안건검토 주무관 홍주희 044-200-7896 안건검토 주무관 정종흔 044-200-7893 안건검토 주무관 윤세영 044-200-7895 안건검토 주무관 조주진 044-200-7892 안건검토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대표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 전화번호
- 지역번호 없이 110
- 팩스번호
- 044-200-7951
-
버스
고속버스-
- 세종고속시외터미널 (070-4904-3262)
- 터미널 앞 BRT 또는 215, 601번, 602번 버스 이용
-
-
기차
-
- 조치원역(청사까지 30분 소요)
-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
-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 세종시 BRT
-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
승용차
-
- 경부고속도로
- 청원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 호남고속도로
-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
- 천안논산 고속도로
-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
- 당진상주 고속도로
-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
정부합동민원센터
-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전화번호
- 02-2100-5100
-
버스
세종문화회관앞-
- 좌석버스
- 9000, 5500-2, 1500, 9401, 9703
-
- 지선버스
- 1711, 7016, 7018, 7022, 7212
-
- 간선버스
- 103, 150, 401, 402, 406, 704, 700, 707
-
- 광역버스
- 9401, 9703
-
- 직행버스
- 5000A, 5000B, 5005, 5500-1, 5500-2, 7900, 9000, 9000-1, 9000-2
-
- 좌석버스
- 9703
-
- 지선버스
- 1020, 1711, 7016, 7018, 7212
-
- 간선버스
- 1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 601, 720, 721, 741, N26, N37, 109, 606, 708
-
- 지선버스
- 7025
-
- 간선버스
- 171, 272, 601, 606, 700, 710
-
- 광역버스
- 9703, M7129
-
-
지하철
-
- 3호선
-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
- 5호선
-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
제도소개
든든한 내편이 되어줄 행정심판 제도-
사건유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사건유형관할 사건 유형
-
행정교육심판과
-
법무
-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 출국명령
- 난민인정 및 귀화허가
- 국적회복허가 등
-
교육
-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 고등학교 배정 등에 대한 이의
- 학교법인 정관 시정요구
-
국방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이의
- 병역감면 거부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이의
- 산업기능요원 연장복무
-
보건복지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
재정금융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등
-
기타
-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 등
-
-
재정경제심판과
-
국·공유재산
-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
부정당업자
-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세무사 시험 등
- 세무사 자격시험 및 공인회계사시험에 대한 불복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 방역지원금 환수 등
-
기타
- 재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산하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분
-
-
국토해양심판과
-
건설사업
- 공동주택공시와 관련된 각종 처분
- 주택건설과 관련된 환경평가
-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의한 부실벌점부과
- 하도급기준 및 등록기준에 의한 과징금부과
- 도로점용허가 요건과 관련된 각종 처분 등
-
택시운수
-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
어업허가
- 어업종사자의 해기사면허
-
화물입출항
- 항만시설 사용료
-
자격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
-
사회복지심판과
-
고용·산재 보험료 및 각종지원금
-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 및 납부액의 산정
-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적정성
- 고용안정지원금 및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요건
-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
식품·의료
- 식품·의약품 관련 영업정지 또는 수입정지
- 수입식품 수입신고 반려 및 검사결과 부적합통보
-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및 업무정지
- 코로나-19 관련 피해보상 및 지원
-
자격증
- 자격증 대여 등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시험 및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등급결정
-
기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분
-
-
환경문화심판과
-
환경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된 조업정지 및 부과금
-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과징금 및 시정명령
- 환경표지 인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 산지복구명령 등
-
개발·이용행위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관련 지정·고시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처분
- 문화재 현상변경 및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
-
자격증
- 문화재수리기술자·체육지도자·손해평가사·나무의사·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진폐
- 광업종사자의 진폐재해위로금
-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그 산하 기관 등의 행정처분 취소청구
-
-
운전면허심판과
-
운전면허 정지
-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정지
- 벌점 초과에 의한 면허 정지
- 보복운전 등에 의한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 등에 의한 면허 취소
- 약물복용 등에 의한 면허 취소
- 벌점 초과에 의한 면허 취소
- 범죄행위에 의한 면허 취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