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간 만료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의제기 시 권익 구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소청절차규정
위원구성
20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7명)
심사대상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위원회 운영
심사청구기간은 불이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중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결정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구분은 각하, 기각, 인용(취소․변경), 효력․존재여부확인, 의무이행
위원회 전화번호
법무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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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팩스번호 |
---|---|---|---|---|
지방행정7급 | 기영석 | 061-286-2633 | 송무팀 |
위원회 오시는길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 대표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전화번호
- 061-286-2634
버스
시내버스
버스
-
- 1-1번 해양대학교 → 목포역 → 버스터미널→ 전남도청(60분 간격)
30번 해양대후문 → 2호광장 → 3호광장→ 기독병원→ 전남도청(13분간격)
60번 삼학도 → 여객터미널 → 목포역→ 버스터미널 → 시민문화체육센터 → 전남도청(20분간격)
- 1-1번 해양대학교 → 목포역 → 버스터미널→ 전남도청(60분 간격)
시외버스
-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광주 → 남악
소요시간 1시간 : (07:00,07:40.08:05, 09:50, 12:10. 14:10, 15:50, 16:35, 17:50, 08:30)
- 광주 → 목포(직) → 남악
소요시간 1시간50분 / 경유지 : 남부,나주,영삼거리,다시,함사거리,무안,청계,목포,남악
- 광주 → 함평 → 무안 →목포 → 남악
소요시간 1시간50분 / 경유지 : 함평,무안,청계,목포,남악
기차
-
- 서울(용산) → 목포
- 1일 약10회 운행
(05:20, 07:25, 08:20, 09:20, 10:55, 13:20, 15:20, 16:50, 18:20, 20:10, 21:40) (소요시간 약 3시간 20분)
※ 철도여행 및 시각 안내 ☎ 1544-7788 / 1588-7788
※ 철도회원 승차권 예약 ☎ 1544-8545
※ 목포역 → 전남도청 (목포시내버스 1-1번, 60번 이용)
※ 운행시간 정보는 역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각 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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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중부권) → 전남도청
-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TG → 죽림분기점에서 서영암 IC, 남악 방면 → 남악분기점에서 남악, 전남도청 방면 → 후광대로 →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방면 → 오룡길 → 전남도청
-
- 부산방면 → 전남도청
- 남해고속도로 → 광양 IC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 방면 → 광양 TG → 광양항서측배후도로 → 세풍교차로 → 해룡교차로에서 남순천 IC 방면 → 영암순천고속도로 진입 → 남순천 TG → 서영암 TG → 남악분기점에서 남악, 전남도청 방면 → 후광대로 →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방면 → 오룡길 →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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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전남도청
- 무안광주고속도로 → 함평분기점에서 목포 방면 →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 목포 TG → 죽림분기점에서 서영암 IC, 남악 방면 → 후광대로 →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방면 → 오룡길 → 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