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의제기 시 권익 구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소청절차규정

위원구성

20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7명)

심사대상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위원회 운영

심사청구기간은 불이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중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결정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구분은 각하, 기각, 인용(취소․변경), 효력․존재여부확인, 의무이행

위원회 전화번호

법무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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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통계담당관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지방행정7급 기영석 061-286-2633 송무팀

위원회 오시는길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전화번호
061-286-2634
버스
시내버스
  • 1-1번 해양대학교 → 목포역 → 버스터미널→ 전남도청(60분 간격)
    30번 해양대후문 → 2호광장 → 3호광장→ 기독병원→ 전남도청(13분간격)
    60번 삼학도 → 여객터미널 → 목포역→ 버스터미널 → 시민문화체육센터 → 전남도청(20분간격)
버스
시외버스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 → 남악
    소요시간 1시간 : (07:00,07:40.08:05, 09:50, 12:10. 14:10, 15:50, 16:35, 17:50, 08:30)
    - 광주 → 목포(직) → 남악
    소요시간 1시간50분 / 경유지 : 남부,나주,영삼거리,다시,함사거리,무안,청계,목포,남악
    - 광주 → 함평 → 무안 →목포 → 남악
    소요시간 1시간50분 / 경유지 : 함평,무안,청계,목포,남악
기차
  • 서울(용산) → 목포
    1일 약10회 운행
    (05:20, 07:25, 08:20, 09:20, 10:55, 13:20, 15:20, 16:50, 18:20, 20:10, 21:40) (소요시간 약 3시간 20분)
    ※ 철도여행 및 시각 안내 ☎ 1544-7788 / 1588-7788
    ※ 철도회원 승차권 예약 ☎ 1544-8545
    ※ 목포역 → 전남도청 (목포시내버스 1-1번, 60번 이용)
    ※ 운행시간 정보는 역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각 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용차
  • 수도권(중부권) → 전남도청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TG → 죽림분기점에서 서영암 IC, 남악 방면 → 남악분기점에서 남악, 전남도청 방면 → 후광대로 →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방면 → 오룡길 → 전남도청
승용차
  • 부산방면 → 전남도청
    남해고속도로 → 광양 IC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 방면 → 광양 TG → 광양항서측배후도로 → 세풍교차로 → 해룡교차로에서 남순천 IC 방면 → 영암순천고속도로 진입 → 남순천 TG → 서영암 TG → 남악분기점에서 남악, 전남도청 방면 → 후광대로 →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방면 → 오룡길 → 전남도청
승용차
  • 광주 → 전남도청
    무안광주고속도로 → 함평분기점에서 목포 방면 →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 목포 TG → 죽림분기점에서 서영암 IC, 남악 방면 → 후광대로 →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방면 → 오룡길 → 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