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안내

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충족조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소명서류의 경우, 신청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해당사항 체크 후 동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 7. 1.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의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선대리인 소명서류 설명
신청 대상 소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O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X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X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증빙서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소득금액증명에 한하여 이용가능

4.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