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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능하고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사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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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주무관 진실해 044-202-350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운영

위원회 오시는길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대표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전화번호
044-202-3497
버스
  • 시외버스
    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 정류장 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 하차 후 도보 이용
기차
  • 대전역 (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 [환승] BRT 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기차
  • 조치원역 (청사까지 30분 소요)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 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기차
  • 오송역 (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 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승용차
  • 호남고속도로
    유성 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승용차
  •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 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승용차
  •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 IC(동공주 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 IC(북유성 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