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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6. 4. 24.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근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며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초•중•고교)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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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행정7급 장동원 053-231-0913 행정심판 053-757-8330
행정7급 김효선 053-231-0915 행정심판 053-757-8330
행정7급 김은지 053-231-0916 행정심판 053-757-8330

위원회 오시는길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전화번호
053-231-0913
팩스번호
053-757-8100
버스
  • 일반버스 : 309, 403, 410, 410-1, 609, 649, 840, 939, 990, 991, 동구1, 수성4, 동구1-1
    급행버스 : 급행2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 대구은행역 3번 출구
    지하철 3호선 : 수성시장역 1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