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간 만료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이하‘도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구성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임명직 4명,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 7명 · 심사위원회의 결정 : 구성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건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위원회 전화번호
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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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 064-710-2385 | 소청심사 접수·문의 | 064-710-2279 |
위원회 오시는길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
- 대표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전화번호
- 064-710-2385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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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출발 제주종합버스터미널 경유
-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 광양사거리 -> 제주종합버스터미널 -> 신제주로터리 ->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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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출발 공항 경유
-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 탑동 -> 용담로터리 -> 공항 -> 신제주로터리 ->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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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종합버스터미널 출발
- 제주종합버스터미널 -> 신제주로터리 ->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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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출발
- 공항 -> 신제주로터리 ->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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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경유 시내버스
- 151번, 192번, 311번, 312번, 315번, 316번, 325번, 326번, 332번, 335번, 355번, 356번, 360번, 365번, 370번, 415번, 440번, 445번, 452번, 455번, 461번, 465번, 466번, 471번, 472번
하차 : 신제주로터리, 수협도지회, 연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