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위법·부당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정하게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변호사·법학교수 등의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심사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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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31-249-0676

위원회 오시는길

경기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전화번호
031-249-0676
버스
  • 수원역 앞에서 11, 13-4, 60, 88-1, 700-2, 720-2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경기도청 앞에서 하차
승용차
  • 동수원IC 진입 후 롯데아울렛 광교점 맞은편 GATE2, GATE3 이용
지하철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하차 후 3, 4번 출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