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위원장 1인, 외부위원 14인, 내부위원 1인

사건관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한다.

위원회 전화번호

노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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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지방교육행정주사 고현아 052-210-5832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오시는길

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화번호
052-210-5832
팩스번호
052-210-5839
버스
  • 울산교육청(30-923) 정류장 일반버스 : 214, 408, 급행버스 : 5002
    울산교육청(30-924) 정류장 일반버스 : 214, 급행버스 : 5002
    울산교육청(30-937) 정류장 일반버스 : 408, 마을버스 : 10
승용차
  • 울산IC에서 6km (소요시간 약 10분)
    울산역(KTX)에서 18km (소요시간 약 26분)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7km (소요시간 약 15분)
    울산공항에서 8km (소요시간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