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제7조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행정심판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위원은 모두 43명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3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매회의 시 9명위원(위촉직 위원 6명이상 포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능하고 덕망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는 신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 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64-710-2385 행정심판 접수·문의 064-710-2279

위원회 오시는길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전화번호
064-71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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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 신제주로터리, 수협도지회, 연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