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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위원구성
위원장 1인, 외부위원 10인, 내부위원 6인
사건관할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위원회 전화번호
위원회 오시는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방문접수
- 전화번호
- 02-708-3688
- 팩스번호
- 02-708-3690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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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간선)버스
- 109번, 151번, 162번, 171번, 172번, 272번
-
- 지선(초록)버스
- 7025번
창덕궁,서울돈화문국악당(우리소리박물관) 또는 안국역.서울공예박물관(인사동) 앞에서 하차
지하철
-
- 3호선
-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진행)방향으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