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각 검찰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구성

위원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수원고등검찰청 송무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1. 현재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1명, 법학교수 3명, 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수원고등검찰청 산하 1개 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및 5개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31-5182-3367

위원회 오시는길

수원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91 수원고등검찰청
전화번호
031-5182-3367
팩스번호
031-5182-3565
버스
  • 상현역(신분당선) 3번 출구에서 88-1번, 999번, 20번, 81번, 13-4번 시내버스 이용
    광교중앙아주대역(신분당선) 1번 출구에서 81번 시내버스 이용
기차
  • 수원역(KTX)에서 999번, 13-4번 시내버스 이용
승용차
  •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 광교중앙로삼거리에서 상현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 광교중앙로를 따라 1km 직진 → 광교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 I.C → 동백, 광교 방면 오른쪽 방향으로 901m 이동 → 광교마을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 → 광교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