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 근거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제7조 근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내용
- 학부모 및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의 권리를 보호
- 도민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행정심판위원회 신뢰도 제고

위원구성운영

▪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위원장은 교육감입니다.
▪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매 회의시 9명위원(위촉직 위원 6명이상 포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교육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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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주무관 서덕영 064-710-0693 행정심판 담당 064-710-0669

위원회 오시는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화번호
064-710-0693
버스
  • 공항버스
    500번, 300번
버스
  • 시내버스
    12, 14, 26, 27, 38, 70, 92, 95, 100, 200, 502, 82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