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위원구성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변호사,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64-710-0234

위원회 오시는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대표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방문접수
전화번호
064-710-0234
버스
  •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출발 제주종합버스터미널 경유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광양사거리→ 제주종합버스터미널→ 신제주로타리→ 도교육청
버스
  •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출발 공항 경유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탑동→용담로터리→공항→신제주로타리→도교육청
버스
  • 제주종합버스터미널 출발
    제주종합버스터미널 → 신제주로타리→ 도교육청
버스
  • 공항 출발
    공항→신제주로타리→도청
버스
  • 도교육청경유 시내버스
    151번, 152번, 181번, 182번, 311번, 312번, 315번, 316번, 325번, 326번, 332번, 335번, 336번, 355번, 356번, 357번, 358번, 360번, 365번, 370번, 415번, 440번, 444번, 445번, 446번, 451번, 452번, 453번, 454번, 455번, 461번, 465번, 466번, 471번, 472번, 473번 하차: 신제주로터리, 수협도지회, 연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