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청 내규 제18호(2005. 10. 13. 제정) 등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매년 수십건 이상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정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서울지방교정청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촉 위원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사건관할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재결청이 되는 서울청 산하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4인)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개

위원 소개
구분 성명 직위
내부위원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인식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허영열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외부위원 박병용 前 공무원
김명곤 前 공무원
금용명 前 공무원
김문주 변호사
윤태삼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
김신희 변호사
홍명호 변호사
유동승 변호사
윤원섭 변호사
박성수 변호사
목지향 변호사
김도하 변호사
권택인 변호사
노호창 대학교수
조윤오 대학교수
김남철 대학교수
박준석 대학교수

위원회 연혁

  • 2020
    청사 이전

    위치 :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 2014
    청사 이전

    위치 :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 2006
    서울지방교정청 개청 (청장, 관리국, 교화국, 5과)

    위치 : 서울 구로구 독산동
    대통령령 제13483호 (1991. 9. 30.)

  • 2005
    청사 이전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동

  • 199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청장, 5과로 기구 개편

    법무부령 제455호 (1998. 2. 28.)

  • 1993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서울청 내규 제18호
    총 19개조 42개항으로 구성

  • 1991
    청사 이전

    위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교감 하성민 02-2110-8672 행정심판 업무 02-2110-0861

위원회 오시는길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전화번호
02-2110-8676 / 8672
지하철
  • 정부과천청사역(4호선) 7~8번 출구 → 약 3분 도보 (약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