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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도 소속 행정청,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 소속 행정청 및 시․군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실무 경험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전화번호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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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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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사무관 | 박도현 | 054-880-2243 | 행정심판업무 총괄 | |
지방세무주사 | 박건우 | 054-880-2244 | 행정심판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재훈 | 054-880-2245 | 행정심판 | |
지방행정서기 | 서정민 | 054-880-2246 | 행정심판 | 054-880-2239 |
위원회 오시는길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2층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전화번호
- 054-880-2246
승용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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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고속도로 이용
- 내비게이션에 "경북도청 신청사" 검색
서안동IC → 예천군 → 34번국도 → 신도시 진입도로 → 경북도청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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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내륙고속도로
- 내비게이션에 "경북도청 신청사" 검색
점촌합창IC → 안동,예천군(34번국도) → 신도시 진입도로 → 경북도청 신청사
신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34번 국도에서 진입도로로 바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