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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사건관할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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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버스
    100, 1015, 140, 152, 202, 261, 470, 471, 472, 501, 701, N30(심야),N37(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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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선버스
    7017, 7021
버스
  • 광역_직행버스
    1005-1, 1150, 5000, 5005, 5007, 5500, 5500-1, 5500-2, 7900, 8100, 8110, 8800, 8800전, 9000, 9001, 9003, 9300, 2500, 9401, M4101, M4102, M4108, M5107, M5115, M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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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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