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및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50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지명직 내부위원 6명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 있는 위촉직 외부위원(44명이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행정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지정하는 9명 위원 중 6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등 위촉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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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31-249-0676 031-246-6999
031-249-0677 031-246-6999
031-249-0678 031-246-6999
031-249-0679 031-246-6999
031-249-0688 031-246-6999
031-249-0689 031-246-6999

위원회 오시는길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전화번호
031-249-0676
버스
  • 수원역 앞에서 11, 13-4, 60, 88-1, 700-2, 720-2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경기도청 앞에서 하차
승용차
  • 동수원IC 진입 후 롯데아울렛 광교점 맞은편 GATE2, GATE3 이용
지하철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하차 후 3, 4번 출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