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변호사, 교수, 행정심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유,초,중,고)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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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팀장 장동준 061-260-0750 업무 팀장
주무관 조진희 061-260-0756 행정심판 업무

위원회 오시는길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 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전화번호
061-260-0756
버스
  • 목포버스터미널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도청하차 후 도보(800m) 전남교육청(20분간격)
    광주,진도,해남,여수,완도,순천은 남악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가 일부 있으므로 출발터미널에 문의
기차
  • 목포역에서 60번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배차시간 20분간격)
승용차
  • 서울·광주·대구방면
    서해안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3km
승용차
  • 부산·여수·보성방면
    영암순천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