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각 검찰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구성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10 현재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9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검사장 및 11개 지청(고양•부천•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02-530-3676

위원회 오시는길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전화번호
02-530-3676
팩스번호
02-530-3667
버스
  • 시내버스
    파란간선 730
    초록지선 시내버스 406, 3412, 5413
    초록지선 마을버스 02, 09, 그 외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 정차버스 11, 12, 21
    노란간선 41
버스
  • 고속버스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 3호선 이용하여 교대역 하차, 10번출구로 나오셔서 600미터 거리에 있는 15층 높이의 흰색 건물
    택시 이용시 5 ~ 10분정도 소요(요금 2400 ~ 3000원)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300미터 거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600미터 거리에 있는 15층 높이의 흰색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