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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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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는 때
· 면허정지 :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는 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0.0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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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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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낸 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0.0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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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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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0.0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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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미필 - 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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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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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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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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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조리·
판매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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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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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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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음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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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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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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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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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식품위생(식품접객업) - 시정명령 정보를 준비중 입니다.
정보공개 - 정보부분공개결정 정보를 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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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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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정보부존재)
정보공개 - 이의신청기각결정 정보를 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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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단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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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단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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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단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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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단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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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단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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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단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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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단순음주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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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제0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5. 00. 00. 00:00]경 [위반행위/단순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5. 00. 00.] 청구인에게[면허종류/제0종 보통, 제0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 제0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00. 00. 00시 00구 00동에 있는 000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00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황이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000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가 00시 00구 00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단순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00시 00구 00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000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단순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차를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0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단순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차를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대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위반행위/단순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대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회의 교통사고전력(0000. 00. 00. 물적 피해)과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 음주운전, 0000. 00. 00. 및 0000. 00. 00. 무면허 운전, 0000. 00. 00.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00도 00군 00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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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대물사고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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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5. 00. 00. 00:00]경 [위반행위 1depth/음주운전]([위반행위 2depth/대물사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5.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동 00000 0000동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000 승용차를 추돌하여 0,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2015. 00. 00. 00:00경)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000분)에서 00분을 제외한 시간(000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0%(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00%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대물사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도 00시 00읍 00대로에 있는 00아파트 뒷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고추밭으로 전도되어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대물사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0000. 00. 00.물적 피해, 1994. 3. 29. 0000. 00. 00.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신호 또는 지시 위반, 0000. 00. 00.음주운전, 0000. 00. 00.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0000. 00. 00.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도 00시 00동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여 35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대물사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음주운전)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동에서 00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총 151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0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위반행위/대물사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 중앙선 침범, 0000. 00. 0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도 00시 00읍 00리에 있는 00가게 앞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000의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2013. 00. 00. 00:00경 00시 00구 00동에 있는 00마을 입구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 없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은 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또한 1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8%로 추정한 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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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제0종 보통, 제0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5. 00. 00. 00:00]경 [위반행위 2depth/대인사고]가 있는 [위반행위 1depth/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5.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 제0종 보통, 제0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 제0종 보통, 제0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0도 00시 00동 00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000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000에게 ‘부상신고 0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 2depth/대인사고]가 있는 [위반행위 1depth/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0도 00시 00동에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000 운전의 000를 충격하여 000에게 00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00만 0,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00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0%(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0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사고당시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제0종원동기장치자전거][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 2depth/대인사고]가 있는 [위반행위 1depth/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 제0종원동기장치자전거][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000도 00시 00동에 있는 00아파트 앞길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 0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청구인은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자동차 운전은 청구인의 [참작사유/생계가 달린 유일한 소득원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대인사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0000. 00. 00. 중상 1명·물적 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신호 또는 지시 위반, 0000. 00. 00.및 0000. 00. 00.범칙금 미납, 0000. 00. 00.중앙선 침범, 0000. 00. 00.범칙금 미납, 0000. 00. 00.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0000. 00. 00.범칙금 미납, 0000. 00. 00.적성검사기간 경과자0000. 00. 00.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00도 00시 00로 00주유소 앞길에서 정00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이00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와 4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0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위반행위/대인사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 중앙선 침범, 0000. 00. 00. 범칙금미납)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00. 0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동 앞길에서 000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000과 승용차에 동승한000·000 등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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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단순음주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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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대형, 제0종 보통, 제0종 보통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 2depth/기간경과]로 인한 [위반행위 1depth/정기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0000. 00. 00. - 0000. 00. 00.)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0000. 00. 00. 청구인에게 0000. 00. 00.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0000. 00. 00.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0000. 00. 00..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00일간 000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00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참작사유/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에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였으므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2depth/적성기간미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0000. 00. 00. ~ 0000. 00. 00.)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0000. 00. 00. 자로 조건부 취소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결정서’를 0000. 00. 00.일반우편으로, 0000. 00. 0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00도 00시 00구 00로 000번길 00(이동)’로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14일간 00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2depth/기간경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신호 또는 지시 위반, 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 및 0000. 00. 00.범칙금 미납, 0000. 00. 00.주정차금지 위반)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0000. 00. 00. ~ 0000. 00. 00.)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0000. 00. 0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0000. 00. 00.일반우편으로,0000. 00. 00. 및 0000. 00. 00.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00도 00시 00구 00로 00번길 0, 000호(00동)’로 발송하였는데, 0000. 00. 00.자 등기우편은 ‘수취인부재’로, 0000. 00. 00.자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0000. 00. 00.부터0000. 00. 00.까지 14일간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 9. 22.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00’로 전입하였고, 위 주소는 0000. 00. 00. 도로명 주소인 ‘00도 00시 00구 00로 00번길 5, 000호(00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주소지 변경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2depth/적성검사기간경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 음주운전, 0000. 00. 0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0000. 00. 00. 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다.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0000. 00. 0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통지서를 0000. 00. 00. 일반우편으로, 0000. 00. 0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00시 00구 00길 00 000동 0000호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 0000. 00. 00. 부터 00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0000. 00. 00.까지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0000. 00. 00.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4. 00. 00. 00:00]경 [위반행위2depth/적성검사기간경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종류/제0종 보통][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0이던 자로서, 0000. 00. 00. 제0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0000. 00. 00.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 1명,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0000. 00. 00. 신호위반)이 있다.
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장애 판정(장애등급 12급 7호)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라. 도로교통공단 00시험장장은 0000. 00. 00. 및 0000. 00. 00.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2회(0000. 00. 00. ~0000. 00. 00. , 0000. 00. 00. ~0000. 00. 00.)에 걸쳐 00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각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마. 00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시행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 00. 00.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0000. 00. 00. 수령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임을 알지 못한 점, 전입신고서 처리하는 과정 중 공무원의 전산처리실수로 인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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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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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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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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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영업정지2개월]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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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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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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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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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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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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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참작사유/처음 5인이 들어와서 그들 모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일행이 더 왔고,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경찰조사에서 일행 전부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신분증 확인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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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2013. 00. 00. 00:00]경 [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3. 00. 00.] 청구인에게[처분/영업정지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동구 동서대로 0000번길 00(00동)에서·000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0000. 00. 00. 손님으로 온 청소년 000(남, 16세)등 8명 중 먼저 온 손님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중에 합석한 일행에게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주 4병을 판매하다 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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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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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경영·영업상 비밀 공개로 인한 이익침해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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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정보공개결정]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0000년부터 0000년까지의 업무추진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지출 관계서류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점,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어 그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다고 볼 수 없으며, [참작사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 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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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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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시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정보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은 적어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참작사유/정보의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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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의 지장초래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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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자전거 교량가설공사 계약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0000. 00. 0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0000. 00. 00.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정보비공개결정에서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0000. 00. 00. ○○군으로부터 ○○군 ○○~ ○○간 교량가설공사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받았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국비 지원여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결과요약서와 주요 심사내용을 각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라. 청구인은 0000. 00. 00.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시와 동일한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간 교량가설공사는 이미 사업설계, 기술검토사항 등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제3자가 이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참작사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자전거 교량가설공사 계약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0000. 00. 0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0000. 00. 00.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정보비공개결정에서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0000. 00. 00. ○○군으로부터 ○○군 ○○~ ○○간 교량가설공사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받았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국비 지원여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결과요약서와 주요 심사내용을 각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라. 청구인은 0000. 00. 00.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시와 동일한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간 교량가설공사는 이미 사업설계, 기술검토사항 등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제3자가 이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참작사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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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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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시 ○○읍 ○○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수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교체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정보부존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교체공사가 미완료된 관계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정보부존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교체공사가 0000. 00. 경 완료된 후 7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이 사건 교체공사에 대한 실적 및 정산보고가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작사유/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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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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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시 ○○읍 ○○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수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교체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정보부존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교체공사가 미완료된 관계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정보부존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교체공사가 0000. 00. 경 완료된 후 7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이 사건 교체공사에 대한 실적 및 정산보고가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작사유/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재결례 보기
서면사과 - 폭력(집단폭력 포함)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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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재결례 보기
서면사과 - 위험괴롭힘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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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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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봉사 - 폭력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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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재결례 보기
사회봉사 - 폭력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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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온라인 청구 적용
1.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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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폭력에 대한 재결례 입니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재결례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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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이의 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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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한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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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건일시/2014. 00. 00. 00:00]경 [교육/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4.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종류/학교에서의 봉사(2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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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 00. 00.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00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나. 2014. 00. 00.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4. 00. 00.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참작사유/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비해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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