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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고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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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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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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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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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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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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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단계별 | 6개 | 15개 | 21개 | 21개 | 9개 |
누계 | 6개 | 21개 | 42개 | 63개 | 72개 | |
서비스개시 | 2014.02 | 2015.01 | 2016.01 | 2017.01 |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