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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서 중요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청구 가능기간 조회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90일 이내 (예:등기우편 수신일)
      결과값 나오는 영역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과값 나오는 영역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cf. 학교폭력 재심결정의 경우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개인 등이 행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 cf.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재심판청구
      •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 청구서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청구서 변경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추가자료 제출

  • 행정심판 진행관련 신청

    원처분 관련 신청

    심판관련

  • 이의신청 및 취하 신청

    이의신청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