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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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후 처리 절차
- 행정심판 위원회 3재결경정, 증거서류반환, 인용재결 처리지연 관련 이행 및 간접강제 신청 등(필요 시)
- 처분청(피청구인) 1재결서 송부
- 청구인 1재결서 송부 2재결취지에 따라 처분(인용 재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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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4행정소송
(재결결과 불복시)
- 1재결서 송부
- 2재결결과에 따라 처분(인용 재결의 경우)
- 3재결경정, 증거서류반환, 인용재결 처리지연 관련 이행 및 간접강제 신청 등(필요 시)
- 4행정소송(재결결과 불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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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결 시
- 행정심판 위원회 3재결 후 할 일
- 처분청(피청구인) 1재결서 송부
- 청구인 1재결서 송부 2재결결과에 따라 처분(인용 재결의 경우)
- 피청구인이 인용 재결 불이행 시
-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 간접강제신청 제50조의2제1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 제50조의2제2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집행문부여 신청 제50조의2제5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제50조의2제6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1재결서 송부
- 2재결결과에 따라 처분(인용 재결의 경우)
- 3재결 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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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결과 불복 시
- 행정심판 위원회 1재결
- 청구인 3재심판 청구 불가
행정법원 2행정소송
(재결결과 불복시)-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제51조)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1재결
- 2행정소송(재결결과 불복시)
- 3재심판 청구 불가
행정소송법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