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제10조제1항 제9호·제10호에 따라 귀하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이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온라인행정심판의 운영자는 온라인행정심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3년 동안 이용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3.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4.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온라인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
5.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8.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기타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행위
9.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여 공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 약관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 팝업 안내문을 최초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메일(jsdevelop@korea.kr, qwert5156@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귀하가 제출한
의견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아울러 현행「행정심판법」제23조, 제52조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서면청구 또는 온라인청구(「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만 해당)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판청구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을 통한 심판청구는 가능하오니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