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 위원회
    • 처분청(피청구인)
    • 온라인 제출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만 가능
    • 서면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필수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 피청구인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청
    • 위원회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예)정보공개 거부처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문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 (처분서를 등기로 받은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취지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 내용* 취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됨 작성예시
      취소심판
      "피청구인이 OO년 7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무효등확인심판
      "피청구인이 OO년 7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의무이행심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년 6월 22일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 이유처분을 받은 경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과 근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답변서 제출

    • 처분청(피청구인)
      • 답변서 제출
    • 행정심판 위원회

    답변서 송달

    • 행정심판 위원회
      • 답변서(부본) 송달
      • 보충서면, 증거서류 제출 가능
    • 청구인
  • 사건 심리

    요건심리

    •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

    본안심리

    •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 심리
  • 재결의 종류

    재결(각하)

    • 요건심리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재결 *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
      적법한 심판청구 요건
      •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 또는 부작위일 것
      • 청구인이 청구인능력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출 것
      • 청구기간 내에 청구됐을 것
      • 재심판청구가 아닐 것

    재결(기각)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적법·타당하다고 선언하는 재결

    재결(인용)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재결
      취소심판 청구 인용
      •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
      • 피청구인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함
      무효등확인심판 청구 인용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 존재 여부 확인
      의무이행심판 청구 인용
      •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함

    재결의 효력

    • 행정심판 위원회
      • 기속력
      • 형성력
      • 불가쟁력 등
      • 인용 재결
    • 처분청(피청구인)
      • 불복 불가
      •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할 의무 발생

    재결의 실효성

    •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
    • 직접처분이 불가능 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운영
    • *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