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 위원회
- 처분청(피청구인)
- 온라인 제출
-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만 가능
- 서면 제출
- 등기우편 또는 방문
필수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 피청구인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청
- 위원회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예)정보공개 거부처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문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 (처분서를 등기로 받은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취지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 내용* 취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됨
작성예시
- 취소심판
- "피청구인이 OO년 7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무효등확인심판
- "피청구인이 OO년 7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의무이행심판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년 6월 22일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 이유처분을 받은 경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과 근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답변서 제출
-
처분청(피청구인)
- 답변서 제출
- 행정심판 위원회
답변서 송달
-
행정심판 위원회
- 답변서(부본) 송달
- 보충서면, 증거서류 제출 가능
- 청구인
-
처분청(피청구인)
-
사건 심리
요건심리
-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
본안심리
-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 심리
-
재결의 종류
재결(각하)
- 요건심리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재결 *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
적법한 심판청구 요건
-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 또는 부작위일 것
- 청구인이 청구인능력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출 것
- 청구기간 내에 청구됐을 것
- 재심판청구가 아닐 것
재결(기각)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적법·타당하다고 선언하는 재결
재결(인용)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재결
취소심판 청구 인용
-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
- 피청구인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함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 존재 여부 확인
-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함
재결의 효력
-
행정심판 위원회
- 기속력
- 형성력
- 불가쟁력 등
- 인용 재결
-
처분청(피청구인)
- 불복 불가
-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할 의무 발생
재결의 실효성
-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
- 직접처분이 불가능 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운영
- *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음
- 요건심리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재결 *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