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1]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 2]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구제불가(기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 음주운전 2회 적발(제2호)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2회 적용
  • - 음주측정불응(제3호)
  • -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된 경우(제7호)
  •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제8호)
  •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제9호)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12호)
  •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제14호)
  • - 미등록차량 운전(제16호)
  • -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7호)
  •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경우(제18호)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失效)를 목적으로 자진반납(제20호)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감경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행정청’이 아닌 경우

  • -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 알선, 권고, 조정 등
  •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재심판청구

  •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처분 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 -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